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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간소송 원고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판결문을 받고난후에 피고가 형편이 어렵다며 개인회생을 하는중인데 위자료도 포함시키면 안되겠냐하였는데요,그게아니면 조금만 더 감액을 해달라고 합니다/ 판결문이 1500이 나왔는데 1000만원을 몇개월 기한을 달라고하는데요.판결문이 나왔는데 판결문내용보다 더 감액해줘도 되는건가요.본인앞으로 받을수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합니다. 만약 그게 된다고하면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주겠다고한 날짜와 판결문금액보다 더 감액을 해줬는데도 지키지못했을시 본인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생겨도 이의제기할수없다는 내용이 기재되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