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까지 계약한 월세입니다.
친구는 동거인으로 제 밑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발령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친구가 그대로 이 집에서 계약때까지 산다면, 계약자이자 세대주는 저 인데 제가 나가도 나중에 보증금 받을 때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대주가 나가면 동거인이 자동으로 세대주로 된다고 들어서, 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서 전출되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이 계약자(임차인)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방패,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한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