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전출 안했을 때 잔금 지급과 전입신고 대항력에 대한 문제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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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전출 안했을 때 잔금 지급과 전입신고 대항력에 대한 문제

문의드립니더 오늘 전입신고를 하려고 보니 (7/26일) 전세입자가 전출을 안했다고 합니다. 오늘(7/26일) 잔금을 넣어야하는데 넣어도 문제 없을까요? 전입신고가 다음날 (7/27일) 대항력이 발생되어 혹여나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서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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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일에 이전 세입자의 미전출 사실을 알게 되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오늘(7월 26일) 잔금을 치르시는 상황에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의 전입신고입니다. 오늘(7월 26일) 이사하시면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전입신고를 신청하십시오. 이전 임차인이 아직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귀하의 실제 거주와 유효한 계약을 바탕으로 전입신고는 정상적으로 수리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마친 다음 날(7월 27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잔금 지급 전후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오늘 잔금을 지급하시기 직전에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받아, 그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 권리 변동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 임대인에게 이전 임차인의 미전출 상황을 즉시 알리고,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의 신속한 전출 처리를 책임지도록 요구하십시오. (3) 잔금은 가급적 이사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지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 시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전 임차인의 미전출 사실 자체만으로는 귀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에 직접적인 법적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 당일 오전에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만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인과 명확히 소통하여 안전장치(예: 잔금 지급 시간 명확화, 확인사항 동시 이행 등)를 강구하시고, 등기부등본 확인 후 신속히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전입신고 시 계약서에 함께)를 받아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까지 갖추셔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확보됩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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