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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준비 중 상속포기에 대한 문의

개인파산 준비중 몇개월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무가 있는 관계로 저의 상속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어머니께 지분을 넘긴 후 90일 기간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파산신청에 들어갔을때 저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다는 곳도있고 아니라는 곳도 있는데 대법원판례에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데 어떤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바탕으로 어머니 명의 이파트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말소로 가처분 신청하였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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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문의시군요. 중요한 법률 문제이므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취소 상속포기: 채무자가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 결정을 받은 경우, 이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 후 (또는 포기와 함께 진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포기된 상속지분이 이미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게 된 상태이므로, 이 또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대응 채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소명 자료 제출: 법원에 상속포기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여, 귀하의 상속지분은 이미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없어진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취소 신청: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안 소송(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해행위가 아님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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