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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여금 사건의 채권자이고, 소송에서 승소하여서 채무자의 1개 은행계좌를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계좌에 돈이 없기도 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아서 채무자의 모든 계좌를 압류하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세 개 있는데 1. 다른 은행계좌를 추가로 압류하려면 현재 압류를 취소해야하는건지 2. 전자소송에서 민사집행 서류 > 채권압류 등 (은행 계좌를 압류하려는데 다음단계는 기억이 안납니다) 에서 채권압류를 할 때 은행 브랜드마다 하나씩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한번에 여러 은행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3. 만약 제가 신청한 은행 브랜드의 계좌를 채무자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보정서가 날라오는지 등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