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승소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느냐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부분에 더해 많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 영업상 손해 부분의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허위의 댓글이 귀하의 월매출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네요.
그 부분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피고가 될 사람이 일단 형사처벌을 받은 친척분이라고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친척 분과 더불어 경쟁 식당 주인(B)를 공동 피고로 잡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구약식 500 나온 고소 사건에서 무엇으로 고소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업무방해도 같이 했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이 때 피고소인을 어떻게 특정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허위 댓글을 보고, 일단 아이디를 가지고 피고소인을 특정해서 고소하고, 옆가게 B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고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도 보이네요.
본 사안은 귀하가 더 많은 손해 보전을 위해서도, 단순히 친척 뿐만 아니라, 옆가게 B(휴대폰 주인)도 공동피고로 묶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10년 차 형사 및 민사 전문 변호사
-다수의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사건 진행
-SKY법대(연세대 법대) 출신 변호사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