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와 직장 징계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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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와 직장 징계에 대한 상담

별거하며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어 교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걸려 확정기일에 출석을 안하여 협의이혼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교제하던 여성과의 관계 역시 종료했습니다. 배우자는 별거중 이혼절차 기간 중의 교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공무원)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를 위한 조사(신문) 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요. 별거중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가 또한 배우자 역시 문제삼지 않는 일이 징계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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