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와 직장 징계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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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와 직장 징계에 대한 상담

별거하며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어 교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걸려 확정기일에 출석을 안하여 협의이혼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교제하던 여성과의 관계 역시 종료했습니다. 배우자는 별거중 이혼절차 기간 중의 교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공무원)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를 위한 조사(신문) 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요. 별거중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가 또한 배우자 역시 문제삼지 않는 일이 징계사유가 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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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간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문제삼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대응 방법이나 구제 절차를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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