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 숙려기간 중이었지만 결국 이혼의사를 철회했으므로 사연자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별거 중이고 협의이혼 숙려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있고, 이런 태도를 지지하는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게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 즉 별거 및 이혼 숙려의 경위, 이성교제의 정도와 지속기간, 외부에의 공개 여부 등에 따라 징계 사유 해당 여부나 징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징계수위가 이런 사정을 참작하여도 과중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에 대해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