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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정행위 확인해서 회사 감사실에 신고했습니다. 신고건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승진 누락과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승진 누락도 인사이동도 있을수는 있는 일이지만, 신고 직후라 의심스러웠습니다. 조정 의사를 표명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감사실에서 제 인사권자에게 제 신고행위를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녹취확보). 감사실에 인사이동 등 불이익에 대해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인사권자의 인사불이익 행위 2. 감사실의 신고자 유출행위 이 두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혼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으로 준비하다가, 본격적으로 변호사님들 만나 도움 받아 고소 고발하는게 좋겠다는 판단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