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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에 퇴근하고 돌아오던 길에 횡단보도 거의 다 (걸어서) 건넜을 때 자동차가 뒷발을 밟았고, 근처 대학병원에 실려갔는데 발 쪽에 골절이 2곳이었고요, 출퇴근 산재로 치료 받고 보상 받고.. 그 뒤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피곤한 일들을 겪습니다.. 확실한 재활 위해 (사무직 그만 두고) 종일 다리 쓰는 일 시작한 지 네 달 되어가는데 발목 여전히 뻣뻣하여 얼마 전 주치의 찾아가니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오라 하셨습니다. 작년 8월 즈음 산재 쪽으로 장해진단 올릴 때, 맥브라이드로 치자면 “족관절 부전강직 Ⅱ-1-b 옥외근로자 14%, 한시( )”라고 메모해 주신 게 있는데 요즘 제가 직접 굽혀보면 솔직히 한 11%쯤까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시 산재 심사회에선 운동 장해 인정 안 하고 동통 12급이 나왔고 보상금 나왔습니다 이 글 보고 계신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아직까지 남아있는 장해들(흉터도 남아 있음), 사고가 아니었다면 하지 않아도 됐을 사무직 취업, 그에 따른 이사, 퇴사 등등 소송을 통해 따질 수 있는 건 따져서 받는 액수가, 저 살고 있는 동네에 손해사정사 사무실 있던데 거길 찾아가서 받게 될 액수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을까요? “소송으로 받는 위자료 ― 소송 비용(변호사비 포함) >= 소송 안 하고 받는 위자료” 제 경우에 이런 공식, 가능할까요? (며칠 전 질문 올린 거에 시간순으로 좀 써논 게 있는데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