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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분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답변 말고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 해주세요. 연락주세요 이런 답변 말구요 채택 꼭 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5일, 제가 번x장터에서 휴대폰 콘텐츠이용료를 70% 가격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25만 원 가량의 콘텐츠 이용료를 18만 원에 판매하게 되었고 피해자 분은 아프리카티비 별풍선을 충전하는 목적으로 제 콘텐츠이용료를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충전해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피해자 분의 아프리카티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받았으며, 별풍선 충전을 해드리던 중 피해자분이 26,100개의 대량의 별풍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래가 종료된 후 10일 가량을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다 문득 그 수많은 별풍선이 생각나 공유받은 피해자 분의 아프리카 아이디를 로그인하여 접속했고, 6월 16일 저는 그 분이 가진 모든 별풍선을 제 명의로 된 계정으로 선물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피해자 분께서 빠른 대처로 별풍선 환전을 막아놓으셔서 환전 처리는 되지 않았고 저는 별풍선 26,100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출석 요청을 받고 이번 주 금요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참고로 별풍선 26,100개는 환전 시 155만 원 정도 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