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갱신 문제와 해결 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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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갱신 문제와 해결 방안

2022년 7월 20일부터 2024년 7월 19일까지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며 시중은행으로부터 1억 4천만원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2년 6개월을 임차해야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특약으로 6개월을 추가했는데, 그 이유는 2024년 12월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까지 2년 6개월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7월 4일 은행 측에서 갱신관련 연락을 처음 받았고, 7월 10일에 요청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7월 16일에 전세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연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일부를 상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임대인에게 전화를 해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본인은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통화하며 같은 내용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연락두절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저희는 연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할 때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지금 대출이 연체 상태가 되면 디딤돌 대출 받을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대인의 비협조로 발생하는 피해를 왜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 은행 측에서는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전세 계약 만료 월인 24년 7월이 되어서야 하셨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대출 계약때는 언급도 안 했으면서 갱신 때 통보하듯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 미리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은행에서 너무 늦게 통보한 이유로 보증보험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은행 측에서 얘기한대로 일부 상환하고 대출을 이어갈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이대로 대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 가족은 지금 당장 살 집과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 모두 타격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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