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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부모와 자식의 계좌 공유와 상속포기에 대한 이슈

안녕하세요? 신용불량자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월급통장 계좌를 만들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제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드려 급여 및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아버지가 사용하고 계신 제 명의의 통장에는 약 2~3천만원대의 금액이 있습니다. 자식된 도리에서 부모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지금까지 왔으나 아버지가 사용하고 계신 계좌에서 돈을 꺼내어 제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요청으로 입출금 업무를 대신 봐드려 왔습니다. 실수로 출금했을 시에는 바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는 압류되실까봐 제 명의로 중고차를 10년간 3대의 중고차를 사고 팔아 왔고 지금은 제 명의로 된 2대의 중고차가 남아 있고 저와 아버지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쓰던 중고차를 팔아 생긴 돈은 아버지가 사용하고 계신 통장으로 입금시켜 구분지었습니다. 저의 경우에, 1.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1 아버지 월급을 받은 제 계좌를 통해서 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2-2 아버지 월급을 받은 제 계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2-3 아버지께서 사용할 수 계좌는 없나요? 3. 그리고 제가 결혼을 준비 중인데, 만약 집을 구매할 때 아버지께서 현금으로 5천만원을 주신다면 이 또한 상속포기에 문제가 될까요? 4. 아버지가 세금 빚으로 신용불량자이신데, 파산 신청 및 개인 회생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디 빚이 이자가 늘어서 100억대가 된다고 어렴풋이 알고있습니다. 5.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 파산 신청을 하고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6. 다른 사례를 보면 세금 빚이라서 상속 포기할경우, 국세청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민사)와 체납처분 면탈죄 (형사)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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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관상으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아버지(채무자)의 활동 비활동 계좌조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한정승인내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무만 남고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녀 명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였으므로 관재인이 실질적으로 조사하던중 차명계좌의 존재를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아버지)의 적극재산으로 채권자를 위하여 청산(환가)배당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2.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의 돈을 모두 사망전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이 해결책입니다. 2-1. 차량도 마찬가지로 생전에 처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2-2. 활동 비활동 계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재인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후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재산파산신청시 관재인 조사시 5000만원은 증여행위로 부인대상입니다. 부인되어서 파산재단에 반환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5500만원으로 아버지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후 같이 살고, 추후 부친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 파산신청해서 5500만원을 승계하는 방법도 있으나 아들이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이 또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4.차라리 생전에 빨리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시고 세금은 결손처분으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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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귀하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속포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차량 구매 관련: 차량 구매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자금이 아버지의 급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아버지 급여 계좌 처리: 해당 계좌가 아버지의 급여 전용 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가능한 한 빨리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아버지 사용 계좌: 압류될 가능성이 낮은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아버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아버지로부터 받는 5천만원의 현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아버지의 채무 규모가 100억대라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개인파산 신청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7.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므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8. 현재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법률적 문제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아버지의 채무 문제와 상속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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