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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입니다 ! 오늘 장모로 부터 대여금 반환 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자기 딸에게 준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금액의 50% 인 금액을 반환 하라는 것입니다 입금은 딸의 통장으로 또는 현금으로 입금 하였다고 합니다 딸은 생활비라고 주장 돈을 받았던 시점은 10년전 입니다 그때 생활이 어려우니 도와 주겠다며 받은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돈도 제가 아닌 장모와 딸이 서로간의 통장으로 진행으로 하였으며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는 당사자 들만 아고 있으며 그 돈으로 아파트 대출을 갚았다고 합니다 또한 종종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딸의 말에 따라 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 하였다고 하며 통장 거래내역을 증빙 서류로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여금의 50%를 달라고 합니다 . 어떤한 서류도 작성 및 사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대여가 아닌 부모 자식간의 증여를 대여금으로 전환 시켜서 괴롭히는 듯 합니다 대여금이라고 하며 10년동안 이자 자체를 준적도 없습니다 금액또한 제가 제시한 재산 분할의 금액에 맞쳐서 보냈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