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요구에 대한 상담글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대여금/채권추심이혼

대여금 반환 요구에 대한 상담글

이혼 소송중입니다 ! 오늘 장모로 부터 대여금 반환 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자기 딸에게 준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금액의 50% 인 금액을 반환 하라는 것입니다 입금은 딸의 통장으로 또는 현금으로 입금 하였다고 합니다 딸은 생활비라고 주장 돈을 받았던 시점은 10년전 입니다 그때 생활이 어려우니 도와 주겠다며 받은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돈도 제가 아닌 장모와 딸이 서로간의 통장으로 진행으로 하였으며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는 당사자 들만 아고 있으며 그 돈으로 아파트 대출을 갚았다고 합니다 또한 종종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딸의 말에 따라 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 하였다고 하며 통장 거래내역을 증빙 서류로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여금의 50%를 달라고 합니다 . 어떤한 서류도 작성 및 사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대여가 아닌 부모 자식간의 증여를 대여금으로 전환 시켜서 괴롭히는 듯 합니다 대여금이라고 하며 10년동안 이자 자체를 준적도 없습니다 금액또한 제가 제시한 재산 분할의 금액에 맞쳐서 보냈더군요 ...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0
#대여
#대여금
#대출
#서류
#소장
#아파트
#이자
#이혼
#재산
#증여
#통장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한승미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상담 예약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10여 년 전 장모가 아내에게 입금한 내용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려면, 의뢰인님 부부와 장모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이 있거나 의뢰인님 부부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장모의 대여금 소송은 전부 방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단, 대여금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우선 들어온 소송에 대응은 필요한 상황이므로 답변서는 제출하셔야 하고, 대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이혼 사건 재산분할 쟁점에서 장모의 금전 지원은 아내의 기여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의뢰인님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야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대여금주장은 부당합니다 2.장모님이 직접 사위 통장으로 돈을 보낸 것도 아니고, 설사 사위통장으로 보냈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상 돈거래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라서 즉 증여, 대여, 변제, 보관금, 투자금 등등 -- 그렇다보니 단지 사위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대여금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딸의 통장으로 돈을 보낸 것이라면 더더욱 사위에게 대여금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자지급도 없었구요 또한 10 년 전이라고 한다면 이미 소멸시효도 지났구요 3.이와 같이 사실관계도 대여가 아니고, 법적으로도 대여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여금소송에 답변서를 잘 제출해서 대응해 보세요 그리고 이혼소송에서의 부인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점도 부각시키구요 35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직접 상담, 직접 법정출석, 오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재희 변호사 이미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부부 주거지와 관련한 대출금은 일상가사채무로서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맞습니다. 2. 그러나 부모와 자식간의 금전 이동은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기 때문에 실제 대여금일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오히려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지급을 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장모와 아내 사이에는 위와 같이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는 조치가 전혀 없었고 대여금 액수 또한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10년 전이라면 채권 소멸시효 문제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외 장모의 경제력이 좋은 편이라면 이 또한 증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대여금을 주장하면서 증여금으로 볼 수 있는 생활비 지급 사실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3. 황당하시겠지만 민사소송의 특징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으니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정진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사시출신, 17년차 변호사, 깔끔 명확한 해결책 제시
상담 예약
사시출신, 17년차 변호사, 깔끔 명확한 해결책 제시
1.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 장모가 사위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추측건대, 이혼 소송 중이시기 때문에 재산분할 등에서 다소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의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모님이 주신 돈을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꾸준한 이자 지급 내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내역이 전혀 없다면 사실 대여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대여금 소송이 무관한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입장을 잘 정리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