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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중 증거인부 및 실체적 오류에 대한 상담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할때 증거인부 방법 등 안녕하십니까? 1. 7월/ 아내의 외도 후 가출 2. 8월/ 제가 이혼 소송함 3. 11월/ 가출 후 4개월 뒤 가정폭행으로 인한 가출이라며 저를 고소. 4. 경찰에게 임시조치 고지 받음. 5. 고지 받은 날 혼자 살던 주거지에 가서 생필품과 아이 물건 챙겨 나옴. 6. 아내가 5일 뒤 집에 들어감. 그리고 제가 경찰에게 고지받은날 들어간 아파트cctv 확보해 임시조치 위반으로 신고 7. 제가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항고 함 8. 12월/ 가사법원 사전처분으로 저에게 임시양육자 지정해주고 상대에게 평택집에 대한 접근금지를 결정함 ㅡ 상대측 항고함 9. 1월/ 임시조치 항고 인용되어 원결정이 파기됨 10.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 약식기소 50만원 구형. 11.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조사 불송치남 12. 4월/ 약식기소 50만원 재판부 결정함 13. 정식재판 청구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외도를 추궁하는 과정에 머리를 툭툭 밀치는 행위는 했다 인정했습니다. 다만 직접적 폭행, 아내가 말한 무기들로 특수폭행 한 적은 없는데 스스로 넘어지고 부딪히고 한것으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 국선변호사는 반려되었습니다. * 검찰청 가서 검사 증거목록 열람등사를 해왔습니다. * 검사증거목록 중 공소장 일부 부인(집에 들어간것 맞으나 상대측이 가출상태였고 고의성이 없었고 생필품을 챙겨야했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들어간건 아니다.) * 피해자진술조서 일부 부인을 하려는데 저 혼자 가능한 일일까요? * 평택집에 대한 임시조치가 처음부터 부당하다는 원결정 파기 결정이 나왔는데 임시조치 위반이 성립되는게 맞는지. 저는 폭행한 적이 없는데 그로인한 임시조치가 사실오인이 아닌지에 대한 실체적하자로 의견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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