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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대체 감미료 시럽 제조를 위해 용기전문 쇼핑몰에서 구입한 1000개의 플라스틱 용기에서 누액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습니다. 5월경 한국에서 제조한 상품 990개를 일본으로 발송하였고 상품이 아마존재팬 창고에 도착하여 입고되는 과정에서 누액이 발견되어 대부분이 입고 거절되었습니다. 처음엔 제조 불량인줄 알고 일본 현지에서 뚜껑을 꽉 돌려닫는 재작업을 한 후 재발송했지만 여전히 누액이 발생되어 또 다시 입고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기의 불량을 의심했고, 플라스틱 용기의 뚜껑을 잘 닫은 상태에서 장시간 옆으로 뉘었을 때 뚜껑 스크류 부위에서 액상이 아주 조금씩 누수되는 것을 오늘에서야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으로 보낸 990개 중 200여개만이 아마존 창고로 입고될 수 있었고, 7~800여개는 일본에서 폐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에 있는 상품을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드는 운송비 및 관부가세가 제조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됨) 아마존창고로 입고된 200여개 마저도 액상이 새서 도착했다는 소비자 리뷰를 보아 그 200여개 마저도 폐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매해서 리뷰 1점 달리느니 폐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상품 제조 및 운송시 발생한 총 비용(부가세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기구입 818,450원 제조비 7,610,900원 국제운송비 5,808,000원 아직 용기 판매처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기 판매처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판매처에서 제가 요구하는 금액을 거절할 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