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전세대출 받은 집이 다른 사람이 매수한 경우(소유권 이전)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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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전세대출 받은 집이 다른 사람이 매수한 경우(소유권 이전)

안녕하세요, 작년 2023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고 계약만기일은 2025년인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새 집주인이 될 사람(아직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소유권 이전 후 계약기간을 1년 연장 및 보증보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전세사기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조금 해보니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제가 1순위로 받아놓은 대항력이 무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굳이 다시 써줄 필요는 없어 보여서 우선은 새 집주인이랑 기존 집주인한테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사를 하려던 참이어서 굳이 만기일까지 안 채우고 복비를 부담하더라도 나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집을 내놓겠다하니 새 집주인이 될 사람이 본인은 주택임대사업자여서 표준계약서 및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의무여서 협조를 다시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굳이 제가 해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저도 대항력이 유지되고 1순위가 유지된다면 써주고 싶은데 굳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어보여서요. 사회 초년생이라 전세대출로 받은 전세금이 많이 큰 금액으로 느껴지는지라.. 매우 조심스러워지네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중 최선의 조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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