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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가법에 의한 운전자폭행으로 피의자 수사중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안하였고 송치는 아직 안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중에 있고 상해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내일 합의를 완료하고 수요일쯤 경찰로 합의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저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 후 양형자료(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자선처탄원서 주변인탄원서 반성문 장기기증서약서 기부내역서 사회봉사활동서 헌혈내역서 음주근절서약서 준법교육이수증 소견서) 등을 제출하려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의견서에 어떻게 적고 양형자료는 어떤방식으로 제출해야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피의자 의견서를 검찰 송치전에 작성해서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 하는건가요? 피의자 의견서에는 뭐라고 작성해야 하나요 변호사 상담 자문을 받은 결과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하시는데 변호인 의견서 없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