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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오랜지인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매달 대출에대한 원금+이자+보너스 금액을 보내준다하여 1월8일 7천만원을 빌려줌 23년1월11일 금액이 조금 모자라다고 (내용기억X) 추가 대출요청 7백만원 추가입금 23년4월24일 대출요청 1천2백 추가입금 8월부터 연체되기 시작 직원이 무슨 사고를쳐서 자신의 통장이 가압류 되었다고함 명의대여 2024년 4월03일 업무용으로 2주간 사용한다고 카드,계좌 빌려감(그후 계속사용 내역 가지고있음) 24년 5월 휴대폰정지되었다고 제명의 핸드폰 개통(연체 미납) ---제 주변지인에게 추가대출가능한지 책임진다하고 요청 지인2명 추가대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하고 차량장기렌트추가 지인 카드사용) 다른고객분 돈나올곳이 있다해 설득을 요구함 24년07월18재판이후 (2년8개월형선고받고)현재 구치소 수감 그냥 사기피해였다가 명의대여해줘서 많이 복잡해진거 같습니다 제 계좌로 다른피해자분들한테 돈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위에 사람 추가고소 할수있나요 제 피해금액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명의대여도 형량이 나오는걸 알고있는데 저는 얼마나 형량이나오나요 자수로하면 감형받을수 있나요 추후 보니 주식거래를 많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