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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피해와 명의대여 문제 해결 방안

2023년 1월 오랜지인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매달 대출에대한 원금+이자+보너스 금액을 보내준다하여 1월8일 7천만원을 빌려줌 23년1월11일 금액이 조금 모자라다고 (내용기억X) 추가 대출요청 7백만원 추가입금 23년4월24일 대출요청 1천2백 추가입금 8월부터 연체되기 시작 직원이 무슨 사고를쳐서 자신의 통장이 가압류 되었다고함 명의대여 2024년 4월03일 업무용으로 2주간 사용한다고 카드,계좌 빌려감(그후 계속사용 내역 가지고있음) 24년 5월 휴대폰정지되었다고 제명의 핸드폰 개통(연체 미납) ---제 주변지인에게 추가대출가능한지 책임진다하고 요청 지인2명 추가대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하고 차량장기렌트추가 지인 카드사용) 다른고객분 돈나올곳이 있다해 설득을 요구함 24년07월18재판이후 (2년8개월형선고받고)현재 구치소 수감 그냥 사기피해였다가 명의대여해줘서 많이 복잡해진거 같습니다 제 계좌로 다른피해자분들한테 돈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위에 사람 추가고소 할수있나요 제 피해금액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명의대여도 형량이 나오는걸 알고있는데 저는 얼마나 형량이나오나요 자수로하면 감형받을수 있나요 추후 보니 주식거래를 많이하였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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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수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 무혐의주장 가능하여 보입니다. 2. 사기 피해 부분 피해자로서 형사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9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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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도사기에 해당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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