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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는 현재 재판 중이고, 선고만 남은 것 같아요. 저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대는 사선입니다. 징역 1년인가 구형이 된 덕 같아요. 죄명은 스토킹 하나에요. 합의는 안해주었고 상대방은 초범이라 아마 집행유예나 벌금 나올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1000만원 이상을 공탁하였습니다. 적절한 금액인가요? 제가 받아가는 것과 안받아가는 것이 판결에 차이가 큰가요? 국선 변호인이 연락이 잘 안더ㅣ어서 여기에 여쭙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