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방법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회생/파산

신속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방법

1년전에 신속채무조정하여 납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빚이 늘어나서 월 80만원 가량 납부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소득대비 너무 많은 부채들을 하루라도 빨리 다 정리후 새 삶을 찾고싶어요. 신속채무조정 중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와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최저 생계비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저는 월세를 내야하는데 이부분도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3
#개인회생
#월세
#조정
#채무
#채무조정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신속채무 조정중이라도 이를 포기하고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실제소득에서 이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하고 있으나, 월세 등의 부담이 있다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장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상담 예약
[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1.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면 언제든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맞지만, 주거비용도 최저생계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최저생계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최저생계비 산정은 가구 구성원 수, 거주 지역, 주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개인회생절차는 3년의 기간동안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