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면 언제든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맞지만, 주거비용도 최저생계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최저생계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최저생계비 산정은 가구 구성원 수, 거주 지역, 주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개인회생절차는 3년의 기간동안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경험많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