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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및 배임 정신적피해보상 성립 조건 * 관계 A 법인 대표, B사의 법인 실질적 경영주 (이하 'A') B 법인 명의사 대표 (이하 '본인') * 사건개요 1. A는 본인의 법인과 개인회생 및 법적절차로 곤란해지자, 본인에게 B대표 법인을 요청 (본인은 직원인 상황에서 대표 요청을 받음) 2. 2년여간 B법인에 인사, 경영, 회계, 생산 등 모든 업무를 총괄 3. A는 본인 A법인 직원 급여, 퇴직금, 생산미납금, 본인 부동산 수수료, 개인 의료 시술, 개인 빚 탕감, A법인차량 수리 을 B법인 통장에서 출금해서 사용하였음 (현재 예상 금액 : 6억) 4. A는 서류상으로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았으며, 본인의 자본금이 일부 있음(대략 5천만원) 이 케이스로 봤을 때, 횡령/배임이 성립이 충족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본인의 자본금과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무분별하게 대응할 듯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죄가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