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휴대폰이 압수되어 포렌식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에 압수수색처분이 위법하다고 준항고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준항고 판결 전까지 수사 중단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검색해보면 서울행정법원에 하는 집행정지신청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관할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 수사 단계라 사건번호 같은 것도 없고 압수영장밖에 없습니다.
1. 사건 관할 지방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발부된 영장의 압수수색의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2. 법관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영장을 발부한 이상 집행정지가 받아질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3. 자세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 겸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수년간의 사건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든든한 조력자로서 사건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