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입사 시 군전력조사서 요구에 대한 위법성 검토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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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입사 시 군전력조사서 요구에 대한 위법성 검토

안녕하세요. 군을 전역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기업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로 '군경력증명서'가 아닌 '군전력조사서'를 요구합니다.(저는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군전력조사서는 징계, 처벌 기록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사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7조(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에 따르면 ①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군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4., 2019. 10. 18., 2023. 6. 14.> ② 참모총장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군인의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군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 군인사법 시행규칙 2번항목에서 보다시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군 전력조사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고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사기업 채용에서 군전력조사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여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가 아예 채용이 거부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Q1)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 기관에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Q2) 이러한 내용을 문제제기 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에 문의하여야 할까요? 전역 후 해당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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