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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지는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화가난 나머지 상대방에게 니애미라고 하였고 상대방은 내가 고소해준다며 이걸로 내가 1800만원 정도 뜯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개인정보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고 저는대화로 다투다가 니애미라는 단어 하나를 쳤는데 고소한다고 협박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얼마 후면 고소장이 날라올거다 하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고소가 될까요? 그리고 고소가 된다면 제가 벌금을 내는 일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니애미 단어 하나만으로 고소가 된 사례가 있을까요? 다신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