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발생한 다툼과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게임 중 발생한 다툼과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게임을 하다가 지는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화가난 나머지 상대방에게 니애미라고 하였고 상대방은 내가 고소해준다며 이걸로 내가 1800만원 정도 뜯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개인정보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고 저는대화로 다투다가 니애미라는 단어 하나를 쳤는데 고소한다고 협박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얼마 후면 고소장이 날라올거다 하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고소가 될까요? 그리고 고소가 된다면 제가 벌금을 내는 일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니애미 단어 하나만으로 고소가 된 사례가 있을까요? 다신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ㅠ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
#개인정보
#게임
#고소
#고소장
#벌금
#소장
#협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