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라 하심은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를 희망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분의 안타까운 심정은 십분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작성자분께서도 기재하셨듯이, 상대방의 '미용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즉 미숙한 실력에 따른 과실로 해당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사안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손괴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겠으나,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와 같이 고의로 행위를 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일반 형법상 재물손괴죄 역시 과실에 의한 손괴는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과실로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은 객체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역시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은 본 사안에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상의 점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자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면,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한편 반려견에 대한 작성자분의 애착이 상당한바, 본 사건으로 인해 작성자분께서 입으셨을 정신적 피해 역시 클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미용사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용비용에 대한 환불과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역시 추가로 청구해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