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폐업시 잔여 약품 거래에 대한 안내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기업법무매매/소유권 등

약국 폐업시 잔여 약품 거래에 대한 안내

24년 8월 폐업예정인 약국을 와이프가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약국 위에 있는 병원이 8월 폐업 예정이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약국 건물로 이사오실 예정이라 와이프 약국에서 사용하던 약품 모두 필요한 상황 입니다. 폐업시 약국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약품 매매가 가능하다면 제출 해야할 서류같은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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