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8월 폐업예정인 약국을 와이프가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약국 위에 있는 병원이 8월 폐업 예정이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약국 건물로 이사오실 예정이라
와이프 약국에서 사용하던 약품 모두 필요한 상황 입니다.
폐업시 약국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약품 매매가 가능하다면 제출 해야할 서류같은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잘 아시 있다시피 가능한 사안입니다.
약품 매매 계약서, 거래 내역서 (품목, 수량, 가격 등 포함), 약품 출고 및 입고 확인서, 해당 약품의 유효기간 및 품질 보증서를 준비하셔야 하고,
폐업 신고 전에 거래를 완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치구 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조금씩 상이하오니, 지역 보건소에 절차와 필요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