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폭행죄로 고소를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질문 남깁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폭행은 발생이나 인지시점부터 6개월 전에 신고를 해야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 5년 안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고소기한이라는 것과 공소시효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고하려는 것은 1년정도 전의 일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고 고소기간은 6개월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공소시효란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고소를 하면 어차피 소송을 면하는 면소의 사유가 되므로 수사단계에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습니다.
결론 : 1년 전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참고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