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한 질문과 이해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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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한 질문과 이해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A가 2022년 7월에 벌금형을 받았으면 범죄경력에는 2년동안 기록이 되었다가 2024년 7월에 실효가 된 상태에서 A가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신청하면 더 이상 벌금형에 대한 기록이 작성되지 않는 상태로 출력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맞는지요? 물론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신청하면 벌금형도 집행유예도 다 기록되어 출력이 되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된 형 포함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지방선거 후보로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그 어느 곳이든 제출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B가 2022년 7월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2년을 받았다면 2024년 7월에 집행유예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B가 집행유예가 끝난 시점인 2024년 7월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신청하면 집행유예 기록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출력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C가 2023년 7월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1심에서 항소가 없이 최종판결을 받아서 결국 징역 1년을 살다가 2024년에 출소를 하였습니다. C가 출소를 한 상태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신청하면 C의 징역형에 대한 기록이 작성된 상태로 출력이 되는지 아니면 작성되지 않은 상태로 출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한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부 다 실효된 형 포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수사경력조회를 신청했을 때 출력되어 나오는 상황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경찰들보다 변호사님들이 다 잘 아실거고, 더 잘 설명해주실거라 믿기에 질문합니다. 의외로 경찰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어버버거리셔서 신뢰가 가지 않더라구요 ㅜㅜ 그리고 참고로 A,B,C가 제 지인들이며, A,B,C가 공공기관에 취업, 자격증 취득, 해외출국으로 인해서 일반 범죄수사경력서를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며, 잘 설명해주시는 변호사님을 선임도 할 것을 고려중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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