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1. 일본 AV를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성인물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음란물로 분류되어 그 저작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단순 이용자의 경우 처벌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배우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는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전체적 내용과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인이라 하더라도 교복을 입고 청소년처럼 연출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클릭한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만으로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알기 어려웠고, 클릭 후 즉시 인식하고 시청을 중단했다면 '시청'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의도치 않게라도 불법 음란물을 접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법 음란물 유통이 의심되는 사이트 이용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좋은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