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지원회사 오프라인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관련 문의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기업법무노동/인사의료/식품의약

병원경영지원회사 오프라인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관련 문의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오프라인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오프라인 영업사원에 고객유치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급이 위배가 되는지, 2.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이 위배되지 않고 우회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3.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소속이 아닌 병원 자체로 오프라인 영업사원이 소속되어도 고객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의 가능한지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4
#병원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민경 변호사 이미지
윈앤파트너스
김민경 변호사
크리에이터
명쾌한
크리에이터
명쾌한
소송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맞춤형 정답을 찾아드립니다.
상담 예약
소송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맞춤형 정답을 찾아드립니다.
MSO 소속 오프라인 직원의 인센티브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1. 의료법상 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환자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우회적 인센티브 지급 방법으로서 직접적인 환자 유치가 아닌 다른 성과 지표(예: 계약 체결, 서비스 품질 향상 등)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실질적으로 환자 유치와 연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병원 직접 고용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지급 가능 여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환자 유치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지급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병원 직원이라도 환자 유치와 관련된 인센티브는 피해야 합니다. 다수의 병원 및 MSO 경영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