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지원회사 (MSO) 오프라인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오프라인 영업사원에 고객유치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급이 위배가 되는지,
2.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이 위배되지 않고 우회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3.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소속이 아닌 병원 자체로 오프라인 영업사원이 소속되어도 고객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의 가능한지
MSO 소속 오프라인 직원의 인센티브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1. 의료법상 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환자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우회적 인센티브 지급 방법으로서 직접적인 환자 유치가 아닌 다른 성과 지표(예: 계약 체결, 서비스 품질 향상 등)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실질적으로 환자 유치와 연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병원 직접 고용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지급 가능 여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환자 유치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지급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병원 직원이라도 환자 유치와 관련된 인센티브는 피해야 합니다.
다수의 병원 및 MSO 경영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SO는 병원경영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병원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매·인력관리·마케팅·회계 등의 병원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병원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우리 의료법 상 불법이고,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수익을 성과로 보고 성과금의 일부를 MSO에 지급하는 것은 운영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MSO 회사를 설립해서 사실은 사무장 병원처럼 운영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센티브 지급 자체가 불법이라면, 우회적 지급 방법 역시 불법이라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소속 직원에게 성과급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 보건복지부 불법개설 의료기관근절 종합대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