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법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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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법

2023년 10월21일이 전세계약 종료일이었으나 임대인인 법인 회사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해 현재 지급명령 신청을 한 상태인데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라는 것과 “조정으로의 이행신청서“ 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개가 각각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보통 소송진행과정에서 둘중에 어떤것을 선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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