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21일이 전세계약 종료일이었으나 임대인인 법인 회사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해 현재 지급명령 신청을 한 상태인데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라는 것과 “조정으로의 이행신청서“ 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개가 각각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보통 소송진행과정에서 둘중에 어떤것을 선택해야하나요?
1.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으로 전환될 경우 지급명령 시에는 인지액의 10분의1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나머지 10분의9 금액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는 위 내용을 의미합니다.
2. 조정으로의 이행신청서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으로, 위 추가 인지액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다시 인지액을 지급하고 소송이 진행될 것이므로 애초에 조정 성립의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확인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