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대표 A가 자체 보관 기록지를 위변조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231조).
공동대표 A가 자신이 보관하던 기록지를 위변조한 것은 타인의 문서가 아닌 자기 문서를 변조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동대표 A의 행위가 유형위조인지 무형위조인지 여부
유형위조는 기존에 존재하는 문서를 물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무형위조는 처음부터 허위 내용의 문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대표 A가 기존의 자체 보관 기록지를 변경한 것이라면 유형위조에 해당할 것입니다.
3. 공동대표 B가 있다는 점이 사문서위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공동대표가 2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별 공동대표의 사문서위조 행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더라도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나 승낙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동대표 A가 B의 개별적 승낙 없이 임의로 기록지를 변조한 것이라면 B의 존재와 무관하게 A의 사문서위조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의 행위는 자기 문서에 대한 유형위조로서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A가 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하여 자신이 보관 중이던 기록지를 위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존 문서에 대한 유형위조로서 사문서위조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A의 행위가 다른 구성요건, 예컨대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법률사무소 덕승재 정석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