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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중 한 명이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 요양원의 공동대표 A,B가 있습니다. 공동대표 2인 중 1인인 A가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궁금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전 요양원 대표가 일전에 저에게 준 기록지와 지금의 공동대표 1인 A가 준 기록지가 완전 다릅니다. 공동대표 1인 A에게 따졌습니다. A는 자체 보관 기록지이고, A가 위변조한 자기문서 변조인 무형위조로 처벌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공동대표 B가 따로 있기 때문에 A를 상대로 사문서위변조죄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형위조인지 무형위조인지 알려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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