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선지급 시스템과 수업료 반환 문제에 대한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

직원 선지급 시스템과 수업료 반환 문제에 대한 상담

저희는 헬스장이고 / 트레이너(사업자를 낸 프리랜서) 에게 수업료를 선지급 40~50%를 주는데 퇴사를 하고 수업료를 반환을해야 , 수업이 인계된 트레이너에게 수업료를 주는데 , 지금 갚을 능력이안된다며 퇴사후 배째라는 식입니다 , (업무위탁 계약서) 는 전부 작성을 해둔상태 입니다 , 계약서에는 퇴사후 15일 안에 수업료를 반환해야된다고 적혀있는데 , 7월20일이 15일되는날입니다 , 주말까지 돈이 안들어오면 월요일에 내용증명을 보내볼까하는데 어떻게 움직이는게 좋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6
#계약
#계약서
#내용증명
#사업
#위탁
#주말
#퇴사
#프리랜서
#헬스
#헬스장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