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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헬스장이고 / 트레이너(사업자를 낸 프리랜서) 에게 수업료를 선지급 40~50%를 주는데 퇴사를 하고 수업료를 반환을해야 , 수업이 인계된 트레이너에게 수업료를 주는데 , 지금 갚을 능력이안된다며 퇴사후 배째라는 식입니다 , (업무위탁 계약서) 는 전부 작성을 해둔상태 입니다 , 계약서에는 퇴사후 15일 안에 수업료를 반환해야된다고 적혀있는데 , 7월20일이 15일되는날입니다 , 주말까지 돈이 안들어오면 월요일에 내용증명을 보내볼까하는데 어떻게 움직이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