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들어갔다가 2초정도 머물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후에 나무위키 글을 정독해본 결과 그곳이 접속한것 만으로 처벌되는 사이트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맹세코 그곳에서 영상을 보지도 않고 그냥 이런곳이구나 라는 걸 보고 바로 나왔습니다. 과연 접속만 하고 아무런 영상도 다운받지 않고 나온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시청 및 소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2초 간 접속한 정도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처벌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단순히 접속만 하고,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음란물이나 불법 자료를 보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음란물을 실제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