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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타고 있는 제 명의 99%의 차량에 할머니 지분이 1%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지난주에 사망하셨습니다. 평소에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순리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이 상속을 받을테고, 1%의 지분은 저에게 모두 양도해 주실꺼라 생각해 아무런 걱정없이 운행해왔습니다. 실제도 모두 할머니의 자동차지분 1%에 대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존재 자체도 잊고 살았던 작은 고모님이 계시더라구요. 문제는 작은 고모님은 오래전 외국으로 떠나시고 가족들과 연락이 안 닿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그분과 연락하는 분이 없습니다. 생사조차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 차의 1% 지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ㅠ 구청 자동차 민원과에 문의해보니, 상속 정리가 안되면 여러번 고지한 후 운행중지까지 명령할수도 있다하던데... 99%의 지분 소유자가 단 1%때문에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저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상속절차 및 이전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법적자문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