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상황에 대한 상담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만취 후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상황에 대한 상담

오전 7시쯤 술에 만취(기억이 잘 안날정도)해 옆옆집 도어락에 비밀번호 여러번 입력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나지만 5~10분정도 시도 후에 방에 있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해 집주인이 내려오고 정신을 차리고 집을 바로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후에 형사님과 Cctv확인해봤고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저는 옆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고 기억도 희미하게 납니다. 전과도 없습니다. 당사자분은 합의를 원하지않고 방을 뺀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12시쯤 자는데 다음 날이 연차여서 오후 11시쯤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취해 집에 갈 생각밖에 없고 비밀번호를 내가 잘 못누른줄알고 계속 시도한것 같습니다.추가로 집주인이 내려왔을때 정신을 차려 위치가 집이 아님을 인지하고 횡설수설하고 갔다고합니다. 무혐의로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66
#무혐의
#비밀
#세입자
#조사
#주거
#주거침입
#집주인
#침입
#합의
#형사
#화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1. 먼저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자가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나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실수가 아닌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2. 상담자의 경우 주거침입의 고의에 대해서 다투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만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라면 첫 조사 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인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혐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