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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쯤 술에 만취(기억이 잘 안날정도)해 옆옆집 도어락에 비밀번호 여러번 입력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나지만 5~10분정도 시도 후에 방에 있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해 집주인이 내려오고 정신을 차리고 집을 바로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후에 형사님과 Cctv확인해봤고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저는 옆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고 기억도 희미하게 납니다. 전과도 없습니다. 당사자분은 합의를 원하지않고 방을 뺀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12시쯤 자는데 다음 날이 연차여서 오후 11시쯤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취해 집에 갈 생각밖에 없고 비밀번호를 내가 잘 못누른줄알고 계속 시도한것 같습니다.추가로 집주인이 내려왔을때 정신을 차려 위치가 집이 아님을 인지하고 횡설수설하고 갔다고합니다. 무혐의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