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마케팅 대행사)에서 무료로 성형을 하고 모델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성형모델들을 외부(온라인)에서 섭외를 해놨습니다.
이후 성형모델이 필요한 병원들에게 저희가 일정 금액을 받고 모델을 제공하려합니다. 해당 행동이 의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 회사가 해당 모델들을 병원에 소개해주고 병원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자가 환자를 소개,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제27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사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적 계약의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적 계약의 효력에도 문젝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