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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A(채무자)에게 제 땅(물상보증인)을 담보로 은행(채권자)에 담보대출을 하여, A의 아들 B가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저는 B로부터 일부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변제일자와 강제인낙조항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A를 주채무자로 B를 연대채무자로 저를 채권자로 작성 공증하였습니다. 또한 공증받은 날 변제가 향후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도 A와 B로부터 함께 받았습니다. 약 1년전 A가 사망하였고 협의 상속이 이루어졌고, 은행상환일자가 지났는데도 상환 하지 않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있는 변제일자가 지나 상속인 B, C, D, E에게 승계집행문도 법원에 요청하여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에서는 저의 땅을 경매하겠다는 독촉장을 보내왔고, 저는 은행에 대위 변제 하였습니다. A소유의 아파트의 등기부를 열람하여보니, A의 자녀 C에게 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A소유의 아파트가 상속된 것으로 A의 채무액 전액으로 C에게 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상속 지분만큼 압류를 해야 하나요? A소유의 아파트이지만 C에게 상속 지분만큼 압류를 해야 한다면, C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B(연대채무자)는 A에게 상속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A가 채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 A의 아파트를 C에게 몰아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