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과 라인 협조에 대한 법적 상담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과 라인 협조에 대한 법적 상담

라인으로 알게된 여자가 한명 있습니다. 그 여자가 저에게 가끔 와서 본인의 나체 사진을 보내고 평가를 받아도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가 본인이 스무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것 같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거의 매일 같이 그 여자가 와서 본인 몸 사진을 보냅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재미가 들려서 여러가지 구도로 사진을 찍어보라고 시켰습니다. 혹시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될까요? 저 여자가 언제라도 갑자기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1. 상대가 스무살이라고 말한게 캡쳐본과 대화내용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상대가 미성년자 였다면 그 여자의 부모님이 고소를하려고 경찰서에 가도 성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고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나요? 2. 대화하면서 항상은 아니지만 상대가 좋아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진을 상납하러 왔다고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상대가 고소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나요? 3. 저도 재미가 들려서 상대에게 어떤 구도로 사진을 찍어오라고한 기록이 있는데 이게 사진 제작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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