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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고 : 아내 , 혼인기간 : 32년 >관련 사실 -현재 피고 명의 아파트 및 자동차 보유중(결혼 후 아파트 및 자동차취득) -상대방 현재 연금 수령중이고 올해 10월에 추가로 연금 수령 개시 예정. 예금 및 주식, 땅 보유중 (재산 2억, 채무 1억 추정) -혼인기간동안 원고가 일 병행하며 가사노동 및 양육 전담 (자녀 증언가능)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200만원 받아서 생활중이며 그 이외의 지출은 원고 소득으로 충당 -피고는 이혼의사 없어 협의 또는 이혼조정 불가능한 상태 -이혼소장 접수 후 이혼소장 근거로 해당 부동산(아파트) 가압류 신청 예정이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 희망 >문의사항 1..피고의 폭언 및 폭행 사실 있었으나 녹취 및 녹화 내역이 없어 재판부에 제출할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자녀들의 진술만으로도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가능한지 (2000년경 상대방의 폭력으로 지구대 신고 및 경찰 출동 사실 있으나,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었기에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없다고 하였고, 112신고사실확인도 열람가능기한이 1년이라고 하여 증빙 불가) 2.재산분할 예상 비율 (5:5 가능한지) 3.변호사 상담 후 이혼소장 접수까지 통상 소요 기간 (최대한 빠른 접수 희망) 이렇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