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소송 관련 상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

황혼이혼 소송 관련 상담

부모님 이혼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고 : 아내 , 혼인기간 : 32년 >관련 사실 -현재 피고 명의 아파트 및 자동차 보유중(결혼 후 아파트 및 자동차취득) -상대방 현재 연금 수령중이고 올해 10월에 추가로 연금 수령 개시 예정. 예금 및 주식, 땅 보유중 (재산 2억, 채무 1억 추정) -혼인기간동안 원고가 일 병행하며 가사노동 및 양육 전담 (자녀 증언가능)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200만원 받아서 생활중이며 그 이외의 지출은 원고 소득으로 충당 -피고는 이혼의사 없어 협의 또는 이혼조정 불가능한 상태 -이혼소장 접수 후 이혼소장 근거로 해당 부동산(아파트) 가압류 신청 예정이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 희망 >문의사항 1..피고의 폭언 및 폭행 사실 있었으나 녹취 및 녹화 내역이 없어 재판부에 제출할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자녀들의 진술만으로도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가능한지 (2000년경 상대방의 폭력으로 지구대 신고 및 경찰 출동 사실 있으나,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었기에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없다고 하였고, 112신고사실확인도 열람가능기한이 1년이라고 하여 증빙 불가) 2.재산분할 예상 비율 (5:5 가능한지) 3.변호사 상담 후 이혼소장 접수까지 통상 소요 기간 (최대한 빠른 접수 희망)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6
#가사
#가압류
#결혼
#경찰
#금융
#금융거래정보
#노동
#녹취
#명의
#변호사
#부동산
#서류
#소장
#송치
#신고
#신청
#아파트
#압류
#양육
#의사
#이혼
#이혼소장
#이혼조정
#자동차
#재산
#재산분할
#조정
#주식
#증거
#채무
#폭력
#폭언
#폭행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버지가 과거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지금껏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꾸준히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가장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현재 명확한 아버지의 귀책사유 없이는 어머니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아울러 아버지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 당사자간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논할 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연금분할 부분을 포기하는 조건 등으로 당사자간 재산분할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자녀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향후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한승미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상담 예약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황혼 이혼 사건은 이혼을 전제로 혼인 생활을 그동안 유지해 온 것이 아니기에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당한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부부의 혼인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본 성년 자녀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라 자녀의 진술만으로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상대방에게 유도신문 하여 미리 진술 확보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2. 재산 형성 과정과 경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어머니께서도 소득 활동 했고 가사 노동 충실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특유 재산의 성질을 갖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5:5로 재산 분할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3.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의뢰하여 소장을 접수할 때까지 약 1~2주가량 기간이 소요되며, 상대방이 소장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의뢰한 이후 상대방이 소장 받을 때까지 약 1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수료(가족법전공)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재희 변호사 이미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황혼이혼의 경우,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로도 상대방의 폭언, 폭행 사실 등 유책사유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기간 30년이 넘고 맞벌이로 가정경제에 보탬을 주셨고,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셨기 때문에 재산분할비율 5:5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여도보다는 상대방의 재산을 전부 찾아내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장 제출과 동시에 아파트 가압류를 진행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쌍방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 상대방의 예금, 보험, 주식 등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처분 내역을 샅샅이 조사하고 재산목록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허위,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신청을 하여 압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자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이 소 제기를 이유로 생활비를 끊는 경우 부양료 사전처분을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4. 거리가 멀 경우 비대면 계약 체결도 가능하며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면 일주일 내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