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급명령신청 방법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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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급명령신청 방법

지인이 2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상황입니다. 7월 10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그대로 잠수를 타는군요. 금액이 금액인지라 소액 대여금인데 소송가긴 뭐 해서 지급명령으로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안된다면 민사소송 까지 갈 의향은 있습니다(제 사비를 써서라도) 상대방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주민번호는 앞자리만 알고 주소는 모릅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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