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2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상황입니다. 7월 10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그대로 잠수를 타는군요. 금액이 금액인지라 소액 대여금인데 소송가긴 뭐 해서 지급명령으로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안된다면 민사소송 까지 갈 의향은 있습니다(제 사비를 써서라도) 상대방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주민번호는 앞자리만 알고 주소는 모릅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고 송달할 장소에서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야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으로 접수하여 소송절차에서 주소조회를 하여 송달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