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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소송이 들어올 것 같아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았고 상담 후 소장이 들어오기 전에 합의를 제시하라며 자문 및 합의대행 계약을 하라하여 홀린 듯 그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수임료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두 차례에 걸쳐 완납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소송이 들어온 후 변호사를 선임해도 될 것 같아 계약해지 의사를 비쳤더니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수임료는 완납을 해야한다네요? 저는 아직 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아 업무는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상담비는 그날 지불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남은 금액을 모두 완납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