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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정이 어려워져서 개인 회생을 준비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카드대금 납부일인데, 어차피 회생 준비 예정이면 납부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카드 대금 납부하지 않으면 머지 않아 카드가 정지가 될텐데, 카드 정지 전까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수준(ex. 점심값 1만원 / 저녁 술값 5~7만원)으로 계속 카드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혹 회생 진행 시 문제가 생길만한 금액의 기준이 따로 있는건지, 앞서 말씀드린 금액정도는 무관한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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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사용 중단의 필요성 법원 심사 강화: 회생 신청 직전, 특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시점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은 법원에서 **'악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낭비 행위'**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변제 계획 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용 기준 명확하게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지만, 법원은 다음을 판단합니다. 시기: 회생 신청이 임박했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용도: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 (도박, 유흥, 과도한 식비, 사치품, 불필요한 여행 등)은 금액을 막론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술값: 점심 식사비(1만 원)는 필수 소비로 간주될 수 있지만, 저녁 술값 5~7만 원은 법원에서 사치 또는 낭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권고 사항 즉시 사용 중단: 카드 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부터 모든 신용카드 사용을 중단하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사용하세요. 소명 준비: 불가피한 지출이 있었다면 사용 목적을 명확히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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