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집행유예와 출입국 관련 문제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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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집행유예와 출입국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인지만 몇년 전 미국시민권을 받아 현재는 외국인입니다. 여태 한국살면서는 외국인등록증으로 살았구요. 제가 3년전 절도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판결은 징역6월, 집행유예 2년6개월과 사회봉사활동 180시간/보호관찰로 판결났습니다. 제가 재판을 다 받고 미국 본가로 가야 할 일이 생겨 미국에서 지내다 올해 9월말 집향유예가 끝나고 9월말 안에 180시간 봉사시간을 이행해야 했기에 6월에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180시간 이행 다 했구요. 미국은 8월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외국인등록증이 작년에 만료되어 이번에 나온 김에 새로 발급받으려고 필요서류들을 준비해서 외국인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저를 조회하셨을때 형사사건을 보시고는 최종 판결문이 필요하다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심사 시간이 조금 걸린다하여 저는 다음 날 방문드리기로 하였고 집으로 가던 중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이 제가 출국을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이고 판결 내용을 보니 강제퇴거?대상이라 지금 바로 출국을 해야된다 하시길래 봉사 180시간 이행하러 나온거라 설명드렸고 8월초에 다시 미국 간다 말씀드리니 그럼 출국 전에 사무소로 와서 출입국심사를 받아야한다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출구하는 날짜로부터 1년동안 입국금지가 된다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건은 21년도에 재판이 끝난건데 왜 지금 이 얘기를 전달받은 건지... 그리고 집행유예가 9월이면 끝나는데 집행유예 끝나고나면 상관이없는건가요? 제가 이번에 미국 들어가기 전에 출입국사무소를 안가고 출입국심사? 를 받지않고 들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1년 입국금지가 맞나요? 더 늘어나거나 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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