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다 노출이 있는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귀하의 사안에서 경찰은 문제된 사진 속 2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해서는 카촬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복장 노출 정도 등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조사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