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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오후 7시부터 9시 까지 술을 마셨고. 새벽 1시쯤 가게 cctv로 가스벨브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해 . 저도 모르게 다급하게 음주운전 하다가 연석을 들이받고 정차중 형사 분이 오셔서 음주측정해 0.151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백번 천번 제가 잘못한 일이며 처음이라 그런지 너무 무섭고 떨리네요.. 운전은 9키로 정도 한 것 같고 음주는 태어나서 한번도 해본적이 없으며 초범입니다… 시설공단 측에서는 연석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여 따로 보상은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성문과 가족등 지인 탄원서 양형자료등 준비해가려 하는데 대략적인 판결은 어떻게 되갈까요….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기디립니다. 생계형 자영업 하는 사람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