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폭행 상해죄에 대한 민사소송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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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 상해죄에 대한 민사소송 상담

8일 저녁10시~10시20분쯤 동물 털갈이 빚을 쥐고 제 얼굴을 가격하여 눈 강막이 찢어져 수술을 했습니다. 폭행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 한 상태이고 진술서는 그때 쓰지 못해 12일 오전10시에 방문하여 작성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상해진단서를 끊고 상해죄로 신고접수 시 합의의사와는 상관 없이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상해진단서는 받아두지만 일단 가해자와 합의의사에 대해 말하고 진행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가해자가 배째라고 나올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 할 예정인데 민사소송 진행하면 제가 제시한 위자료를 가해자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되는지와 일반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사건 접수가 됐을 경우도 가해자 태도가 벌금만 내고 끝낸단 식이라면 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해자가 그 자리에서 제 반려견도 폭행하였고 폭행 사실 인정과 반려견 진단 기록과 진단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죄물손괴죄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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