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점유와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예정 상황 해결 방안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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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점유와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예정 상황 해결 방안

저희 어머니는 2014년 4월 16일 거주하시던 집을 나와 요양원과 요양 병원에 계시던중 2020년 5월 3일 돌아가셨는데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남기셨습니다 저희는 모두 상속인 4명과 대습 상속인 1 명이 있는데 이 중 큰아들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어머니 집을 점유하고 있으며 상속세가 체납되어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2014년 요양원에 가시면서 여러차례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큰아들이 주택 사용을 주장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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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이득반환이나 구상금 청구를 염두에 두시고, 경매가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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