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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는 2014년 4월 16일 거주하시던 집을 나와 요양원과 요양 병원에 계시던중 2020년 5월 3일 돌아가셨는데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남기셨습니다 저희는 모두 상속인 4명과 대습 상속인 1 명이 있는데 이 중 큰아들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어머니 집을 점유하고 있으며 상속세가 체납되어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2014년 요양원에 가시면서 여러차례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큰아들이 주택 사용을 주장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